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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글을 카톡 등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
▶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, 퇴사 후 12개월 (1년) 안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후,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.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간단한 조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
1.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, 이직확인서 제출
▶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면, 먼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. (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 퇴사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.)
2. 워크넷 구직등록
▶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,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.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고, 로그인 한 다음,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.
3.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
▶ 구직등록을 했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수강합니다. 관할 센터에 가기 전에 미리 들어야 하는 온라인 교육이므로 꼭 듣고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4.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
▶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.
(만약,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않으면 온라인 교육은 재수강하셔야 하니 그 안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)
▶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, 매 1~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을 위한 서류 필요하며, 글 하단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
**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주 묻는 질문
▶ 구직급여는 어떻게, 어디에서,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?
-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(1년)이 지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- 수급기간 (퇴직 후 1년) 이 지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니,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실업신고 (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서 직접 신청)를 해야 합니다.
-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, 남아있는 급여가 있더라도 퇴직 후 1년이 지나게 된다면 지급받을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▶ 실업인정이란?
-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매 1~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본인이 실업상태지만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,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(구직급여)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입니다.
- 예외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전송하면,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: 고용보험 홈페이지 -> 개인서비스-> 실업급여 신청 ->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
: 고용보험 모바일 앱 -> 실업급여 -> 실업인정 신청
▶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?
-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불가피하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,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▶ 실업급여 (구직급여)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?
-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했거나, 취업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 |
---|
1개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(1주간 15시간 이상) 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|
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|
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|
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|
보험 모집인, 채권추심인, 텔레마케터,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|
▶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란?
▶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는?
▶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몸이 아파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?
- 구직급여를 신청했는데, 질병이나 부상,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으로 못할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,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활동을 못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, 이를 증명하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. (진단서, 입, 퇴원 확인서)
▶ 도서 (섬)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할까?
- 도서지역 거주자 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서 [실업인정특례제도]라는 것이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, 우편이나 팩스, 온라인 등을 이용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여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.
▶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수급받을 수 없나?
- 네, 받을 수 없습니다.
- 하지만,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,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/2 (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/3)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.
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실업급여는 신청 기한과 지급기한이 중요합니다. 늦게 신청한다면 나의 실업급여를 온전히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다음 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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